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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청년농 4000명 선발, 영농정착금 월 110만원 지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6 조회 1627
첨부파일 217015_56605_4834.jpg
△출처=농식품부



       농식품부, ‘내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40세 미만 대상…창업자금 최대 5억원, 금리 1.5% 지원도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2. 12. 26


 정부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만 40세 미만 청년 4000명을 신규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제공,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자금은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8231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부터 창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내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6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면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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