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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탈세 ‘먹잇감’ 수입 농산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6 조회 1600
첨부파일 20221224500051.jpg


      관세 상습·고액 체납자 공개

      전체 체납액규모 1조7억원  농축수산물 관련 7875억원

      페루산 녹두 원산지 위반 등  명단에 없는 불법업체 상당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12. 26


 탈세의 온상이라 지적받은 농산물 수입시장의 저가신고 등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지가 지난해부터 제기했던 건조 생강·양파 저가신고와 페루산 녹두·팥 원산지 위반 사례는 이번 명단 공개에 포함돼 있지 않아 농산물분야 관세 체납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농산물 관련 77명=관세청은 23일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49명의 전체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억원(12명) 감소했다.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8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77명으로 전체 체납자수의 31%였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으로 체납액은 345억원이다. 신규 공개 개인체납자 9명 가운데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자가 5명(66억원)이었고, 그중 김모씨(76)는 중국산 건조마늘 저가신고 적발에 따른 추징세액 9억원을 미납해 명단에 올랐다.

법인체납자 7곳 중에선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자가 2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5억원이었다.

◆개인 체납자 1위 참깨 관세 탈루=개인체납자(재공개 포함) 체납액 기준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농산물 무역 종사자였다.

1위 체납자 장모씨(67)의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수입을 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에 참여했다. 이들은 제3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체납자의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가신고·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까지 더하면?=이번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본지가 지난해부터 보도했던 중국산 건조 생강·양파 저가신고 수입업체와 페루산 녹두·팥 원산지 위반업체들은 오르지 않아 농산물분야 관세 체납액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산 건조 생강·양파는 저가신고로 수입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페루산 녹두·팥은 수입규모가 커 업체당 추징세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체납액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시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저가신고 또는 원산지 위반으로 저가에 수입된 농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됐다면 사실상 정부의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정책이 무력화한 것”이라며 “농산물 수입업체들간 카르텔 형성, 명의 도용에 따른 단속 회피 등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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