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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aT,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3 조회 1606
첨부파일 20221222500166.jpg


        12월 26일~내년 1월6일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2. 12.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며,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면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co.kr)’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T는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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