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9비자 체류인원 26만명 초과
5인 미만 고용 농가도 농어업인안전보험 필수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12. 21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수가 21일 기준 8만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7만7000명)을 회복했다. 연말까지는 누적 26만7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발생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8만4000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했다.
아울러 송출국 장관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고용부는 2023년 고용허가제 규모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조치도 병행해 추진한다.
먼저 이달 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내년 2월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내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0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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