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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예산안’에 발목 잡힌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1 조회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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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 또 넘긴 예산안 공방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동 걸려

         한농연 “일몰 앞둔 특례 12개
         폐지 땐 농가경영 불안 야기”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12. 20


 국회의 올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분야의 조세특례 제도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조세특례 제도의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12월 20일 현재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5일)을 보름이나 넘겨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될 수 있어 농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일몰 종료를 앞둔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는 총 12개에 달한다. 한농연은 이들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원, 지방세 440억원 등 약 1조92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이러한 항목은 농업생산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일몰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가경영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는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기후환경 및 교역환경 변화와 대외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과 여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농업구조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일몰을 앞둔 제도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2022년이 이제 열흘 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일몰 연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현장의 요구에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야 모두 민생 불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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