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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며 노동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과 사용자의 인력운용이 수월해질 여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농림축산업계도 논의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연장근로단위 1년까지 확대…노동자 부담증가 VS 인력운용 수월
출하시기 인력수요 급증 증 현장 어려움 개선 기대
농업계, ‘노사합의’에 대한 우려에도 농업의 특수성 반영한 개편 환영
축산…임업계, 근무조건 큰 변화 없을 듯
농수축산신문 박유신·이한태·박현렬·박세준·김소연 기자 2022. 12. 20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 시간·임금체계 혁신 방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과제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주 52시간 근로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힐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정부도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과 사용자의 인력 운용이 수월해질 여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과 이에 대한 농림축산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 → 주·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기타 부문으로 나눠진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부문이 근로시간으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이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힐 것을 권고했다.
현행 주 기본 40시간에 더해 최대 연장 12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인 관리단위를 사실상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넘더라도 월단위 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된다.
다만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과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최대 근무 시간은 총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 개편 시 근무일이 연속될 경우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 관행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착수해 주기를 정부에 권고하며 추가 주요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농업계
농협과 농업경영체들은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개편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적용 제외를 외쳤던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는 이번 권고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농산물은 출하시기에 인력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낮은 품목은 단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면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APC와 RPC 등에서는 작물별 성수기, 벼의 경우 10월 수확철만이라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하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PC와 RPC의 농산물 선별·가공·도정업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 현행 6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의 1년으로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다면 계절별로 작업이 몰리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감소 부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에서 생산, 유통, 가공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법인들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저장 가능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일정 시간 안에 판매, 가공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게 농식품법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수확철에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권고안으로 숨통이 살짝 트였다”며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 정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과 별개로 연장근로 시간의 ‘노사합의’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동조합 등 사업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말 그대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 없는 문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많은 농업 관련 노동 현장에서는 노사 없이 갑을 관계가 명확한, 일종의 ‘종속적’ 관계가 다수인데 이런 경우 노사합의는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축산업계
축산업계는 이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근무조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산업은 사무직이나 제조업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일하기보다는 가축의 특성과 기후·계절의 영향에 따라 시간 간격을 두고 탄력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근무조건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외에도 주거부터 식비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장에선 이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서 “주거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도 농가들에게는 경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업계
임업계 역시 크게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업계 관계자는 “산림사업은 제조업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연장근무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림사업은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적정인력과 노동시간 등을 계산해 사업기간을 설정한다”며 “또 안전보건 관련 지침으로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일 등을 사업기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개편돼도 사업기간이 단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임업인들도 “해가 떠 있을 때만 일할 수 있는 임업 특성상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임업 작업환경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도 어렵다는 것이다.
임업 노동의 높은 강도로 노동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임업단체 관계자는 “임업은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쉽게 늘릴 순 없다”며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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