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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9 조회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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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대상…기준가격 차액 90% 지원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2. 12. 16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제주산 월동채소 3개 품목의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접수했다.

사업 물량은 총 1241농가, 7만6,935톤이다. 품목별로 보면 당근 388농가·2만1,409톤, 양배추 385농가·4,만8813톤, 브로콜리 468농가·6,713톤이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최근 유통비를 감안해 결정했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당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19.5% 상승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 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이때에도 비규격품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까지만 보전하게 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지난 20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 6,6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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