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정 심사위원회서 확정…올해의 2.2배 규모 ‘역대 최대’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12. 15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한다.
정부는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배정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은 올해 상반기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11월 말 기준 98개 지자체에 1만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MOU 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남 고성군의 5㏊ 미만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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