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상반기 환수처분 상위 7개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9000만원으로 2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2. 01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청 등에서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ㆍ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12일∼9월16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월3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365억원(90%)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11억9000만원(2.9%)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7억3000만원), 문화ㆍ관광(5억2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5억1000만원), 국토ㆍ지역개발(5억원), 교통ㆍ물류(3억4000만원)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제재부가금 부과 측면에서도 81억원(85%)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재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산업ㆍ중소기업(6억1000만원)이 2위, 농림해양수산(4억원)이 3위였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순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직원의 출퇴근 기록과 훈련시행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교육 분야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선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부당하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청구해 수령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산성 비품을 구입하는 등 농업경영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선 고용노동부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 처분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제주도가 5억원, 기초자치단체엔 성남시가 6억원으로 각각 환수 처분이 최다였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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