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어민신문] 농어가 ‘한계상황’ 직면…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있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 1750
첨부파일


         농특위 공동기획 | 농어촌 인력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⑦‘공공영역’ 에서 나서야 한다 <끝>


     ①가을철 영농현장은 지금 일손 없는데 다른 데로 가버릴라 ‘상전 모시듯’…“환장하겄소”
     ②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장을 가다 ‘민간전문가’ 채용...구인·구직 만족도 높여 ‘농가에 단비’
     ③대안 부상 ‘공공형 계절근로’ “1일 9시간 기준 10만원, 하루단위 한명도 배정 가능” 호평
     ④-1체류형 영농작업반 효과 있나 대한노인회와 협력 ‘150명 안팎’ 체류…농번기 걱정 덜다
     ④-2전문가 시선 “농업노동력 문제, 민간 아닌 공공영역서 풀어야”
     ⑤어촌실태-“일할 사람 없다” 외국인 어선원 이탈 ‘골치’…“빼가고 빼오는 일 없게” 내부약속도
     ⑥어업인력 해결방안은 ‘이탈 방지’ 최우선 과제…‘본국 송환’ 후 부족인력 충원해야
     ⑦‘공공영역’ 에서 나서야 한다 농어가 ‘한계상황’ 직면…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11. 22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해마다 농번기 때면 늘 농민들은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다. 수 십 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정책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사설 인력사무소’와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웠다. 코로나19는 그렇게 간신히 버텨 오던 농업 노동시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대부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과 치솟은 인건비로 농촌은 이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농어촌 고용인력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을 상정, 현재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 고용인력을 육성,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와 농어촌 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업 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 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업종별·품목별 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양해각서 체결업무, 외국인 근로자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특정분야 인력 수급체계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로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전문위원은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속적인 고용유지 곤란, 지역적으로 낮은 접근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라면서 “농어업 분야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업 인력의 구조적 변화, 농어업 분야의 노동력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과 지원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대행’ 전담기관 지정 속도내야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력 유입정책의 손질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현재 농업부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는 제도 설계상 운영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최대 4년 10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연중 상시 고용이 필요한 축산업이나 시설원예 분야에는 적합하지만, 계절적 수요가 편중된 농가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개월 단기 고용이 가능한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했지만, 3개월 고용이 필수여서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준에 부합한 숙소시설 마련 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지자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송환업무까지 도맡다 보니, 최근엔 현지 브로커 개입에 따른 무단 이탈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과다한 수수료 문제와 무단 이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1~2월 중 시범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의 비영리법인 위주로 전문기관을 국가별로 지정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주체 부담 덜어야

여기에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5개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중소농과 고령농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인건비를 9만~10만원대로 책정,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설 인력사무소의 횡포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월급제이기 때문에 장마나 비수기 등에 유휴인력 발생시 운영주체의 인건비 손실이 불가피하고, 공동 숙소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규로 9개소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18개소로 늘어나 최종적으로 얼마나 추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의 임다정 연구관은 “농업분야의 만성적 인력난, 상승하는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공공영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제도를 비롯한 외국인력 유입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논농업 대비 기계화율이 저조해 인건비 압력이 높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이어 “앞으로 농특위가 앞장 서 다부처 협력은 물론 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촉진,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인터뷰/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장 수요에 맞게 제도 재설계, 농가에 믿음줘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품목·농가 특성 맞춰 운영을

 “현재로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요자인 농민들이 스스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의 수요에 맞게,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게 원활히 작동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한계’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엄 박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인력 수급 정책을 보면 정확한 실태조사나 목표,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그때그때 현장의 수요나 불만들을 반영해 일부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면서 “이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농업부문 인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가 협의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엄 박사는 특히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축산업이나 시설원예 등 연중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는 현행대로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고, 계절적 수요로 인해 일용 근로자가 필요한 작물재배업은 E-8 비자로 통합, 취업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되 고용주체에 따라 E-8-1(농업일자리센터 고용), E-8-2(농가 직접 고용)로 비자를 구분해 운영하자는 것.

엄 박사는 “사회적 묵인 하에 미등록 외국인 문제 등을 방치하다보니 어느 순간 손 쓰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면서 “중앙 부처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교류와 논의를 통해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나 시군 단위에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해야”
  [농수축산신문] [Issue+] 김장철 채소류 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