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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대전도매시장법인, 표준하역비 적용 제각각…개설자 뭐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조회 1745
첨부파일 20221120105810992.jpg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류 경매동 전경.



        오정·노은시장 4곳중 3곳

        대상품목 제멋대로 정해

       시 방치해 불법운용 ‘의혹’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11. 21


 대전 노은시장이 개장 이후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전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대전 오정·노은 시장 표준하역비 제도가 개설자의 방치 아래 불법적으로 운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운영 실태 고발’ 성명서를 내고 오정·노은 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이하 동일)들의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이 각기 다르게 운영돼 시 조례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발생하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하역비 부담 주체를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전환해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고, 규격포장 출하와 하역 기계화를 촉진해 물류 선진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표준하역비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명시하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각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유련이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오정시장과 노은시장 관리사무소는 시 조례에 근거, 2003년 12월22일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을 공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공고문에서 오정시장과 노은시장 관리사무소는 팰릿으로 출하되는 완전규격출하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품목(표준규격출하품) 74개를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동일하게 지정했다.

하지만 한유련은 현재 도매시장법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품목이 관리사무소가 공고한 품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각화시장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는 ‘2021년 타 광역시 거래실적, 위탁수수료, 하역비 내역’ 조사 결과가 실려 있는데, 오정시장 A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 B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출하품 63개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노은시장 C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28개, D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74개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4개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3곳이 관리사무소 공고품목과 다르게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을 적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련이 공개한 문서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출하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하역비를 부담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가 표준규격출하품 가운데 배를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이 자의적으로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에서 배를 제외했다면 출하자가 하역비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한유련은 개설자의 관리 소홀로 이같은 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오정·노은 시장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고려하면 D도매시장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매시장법인은 시 조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같은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은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이 같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각각이라는 건 사실상 개설자가 관리에 손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표준하역비 제도를 운용 중인 도매시장은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가락시장은 거래품목이 제한된 대아청과를 제외한 도매시장법인 모두 표준규격출하품 193개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한편 오정시장 관리사무소 측에 과거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공고와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에 하역비 부담을 매년 30% 이상 증가시키는 지정조건을 부과하는 등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려 노력했으나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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