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영농 편익보다 산불 피해 심각
연간 100여건 예방 효과 기대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도 확대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1. 18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도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엔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논·밭두렁 소각으로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다음해 영농 준비 등의 편익보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훨씬 커 전면 금지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14%)’은 ‘입산자 실화(34%)’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에 달했다. 전체 산불의 27% 수준이다.
산림청은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를 금지하면 연간 100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지역에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