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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체, 노은도매시장 하역비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11.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1997년 이후 개장된 제2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출하자가 하역비를 지불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출하자들에게 징수했던 하역비를 돌려주고 원칙대로 도매법인이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선 한유련 중앙연합회장은 “노은도매시장을 포함해 구리, 광주 서부, 부산 반여, 서울 강서 등의 제2 도매시장은 건설자금(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조건으로 하역비를 도매법인(공판장)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8조에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 표준하역비 징수요건을 명시하고 도매법인에게 표준하역비 조항을 지키라고 했다”고 힐난했다.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전문용역업체·자회사 간 계약을 통해 하역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2~3년마다 협의를 거쳐 하역비를 결정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제1 도매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최 회장은 “광주 서부도매시장을 비롯한 제2 도매시장의 경우 전문용역업체, 자회사 등과 용역을 체결하고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는데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원협은 전문용역업체가, 대전중앙청과는 항운노조가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하자들이 하역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만호 농지연 정책부회장도 “제2 도매시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 인상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고 도매법인 결정으로 하역비가 정해지지만 노은도매시장은 지난 7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하역비 인상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전시가 도매법인이 용역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그것도 출하자 부담을 늘리고자 왜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부회장은 “대전시가 노은도매시장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묵고하고 표준하역비만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환수해야 할 국고보조금은 378억9500만 원에 달한다”며 “하역비 부당 징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출하자들이 낸 하역비도 돌려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생산·출하자 단체장들은 지금과 같이 하역비가 인상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농산물 가격보다 하역비가 더 높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대전시가 노은도매시장에 동일하게 도매법인도 전문용역업체 등과 용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수입농산물은 하역비를 받지 않고 국내산 농산물은 하역비를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개설자는 출하자·유통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힐난했다.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완전규격출하품(파렛트)과 74개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적용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만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한다.
제2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들에게 농안법에서 상한선으로 정한 위탁수수료 7%를 받고 하역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들은 노은도매시장의 하역비 부당 징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출하자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대전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도매시장에서 더 이상 출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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