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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5 조회 1609
첨부파일 216256_55778_448.jpg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안내문 △출처=농식품부



       내년 3월 15일까지 대책 마련, 24시간 상황 관리

      중대본, 농진청·농협, 지자체 등과 공조체제 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조치·항구적 복구지원 등 추진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11. 14


 정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겠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 중대본,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중대본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재해대응 비상연락망 2천명을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 시·도, 시·군 및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발생 시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해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와 함께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정밀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도 조속히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이달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안내문 4종 4만 부를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콘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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