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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협회장 연임’ 불발…중소기업 특례는 5년 더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3 조회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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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업계 내 찬반의견 엇갈려
        의견수렴 후 재논의 가닥

        지역농협 김치 학교급식 납품
        중단위기 벗어나 농업계 안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11. 11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은 5년 동안 더 연장되는 것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업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농협중앙회장의 연임과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을 담은 법률안 통과가 단연 관심사였다.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법률안은 차기에 다루기로 결정됐다. 이 내용은 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매듭을 짓지 못해 10일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농업계 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협법에서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발의된 상태다. 이를 두고 △업무수행의 연속성·안정성 보장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고려 △연임에 따른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 문제는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방지됐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임제 도입 이후 연임제 재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평가 미비 △비상임 체제에서 연임 부적합 등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해수위 법안소위도 이러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끈 것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 법안이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특례조항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유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올해로 종료돼 이럴 경우 지역농협에서 생산한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농협의 피해만이 아니라 배추나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 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납품 중단은 단순히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치의) 모든 재료를 국산 농산물로 활용하고 있어 (특례조항이 종료되면)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류 생산 농가는 판로 축소가 불가피해 자칫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농협법 내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법률안은 농업계에서 요구한 특례조항 유효기간 삭제까지는 아니지만 특례조항 기간이 5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농협 내부는 물론 농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관계자는 “농협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김치 규모가 연간 300억원 정도다. 전체 학교급식 김치 납품액의 5.7% 수준이다”며 “그럼에도 농협은 민간의 가격인상에도 가격을 동결해 왔다. 특히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채소는 정부의 수급조절 품목이라는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농협김치가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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