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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제주시, 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유통''교차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1 조회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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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온정주의 우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반영

        14개 단속반 86명 편성, 오는 20일까지 2주간 실시


                                                             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2022. 11.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는 규격 외 감귤 수확 유통 등 위반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제주시 단속반은 서귀포시를, 서귀포시 단속반은 제주시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차 단속 방식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지역 온정주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 합동단속반 1개반 7명, 제주시 6개반 44명, 서귀포시 7개반 35명 등 모두 14개 단속반에 86명을 편성했다. 교차 단속을 통해 감귤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294개소)로,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단속 결과를 분석하는 등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해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뿐만 아니라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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