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인력난 해소 등 문제 해결
주체별로 시행 방법 상이…사회적 합의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11. 03
가락시장이 주 52시간 근무, 인력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주 5일제 근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 일고 있어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주체별로 처한 상황이 각기 달라 시행방법도 가지각색이여서 가락시장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기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월 1회 주 5일제 근무를 시범 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긴급인력난 등을 해소하는 등 인간다운 삶을 나가기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고 나섰다.
한중연 서울지회에 따르면 현재 가락시장은 농산물 수확 및 출하작업 후의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저녁부터 시작되는 경매와 판매 업무를 위해 주6일 간 하루 10시간이 넘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밝혔다. 또 하역노조도 인력조달이 점차 어려워져 중도매인 점포까지의 배송업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류비자 미연장 노동자의 탈법취업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갑이 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경비 발생이 여의찮은 고액의 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시장경쟁력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휴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이나 하역노조 등도 근무시간 조절을 위한 휴무에는 공감하나 방법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주 6일을 영업하되 직원을 늘려 평일 순환 휴무를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하역노조도 당장에 근무를 줄이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 뜻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 5일제를 도입한 있는 축산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나눠 비성수기에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최대 7일까지 순환근무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찾았다.
이에 한중연 서울지회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시장의 고객인 생산 출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당국의 대안 마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중연 서울지회 관계자는 “당장 매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전에 일요일 경매가 없어질 때와 하루의 하계 휴장일이 지정될 시 큰 반대가 있었지만, 시행 결과 큰 문제없이 출하가 진행됐고 농산물 시세도 더 좋았던 만큼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도출하는데 다 같이 손을 모으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