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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식약처, 농산물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8 조회 1729
첨부파일 20221027103442249.jpg


        식약처, 수출활성화 기대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2.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출식품 등에 대한 위생 증명의 한 종류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국내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공식품과 달리 별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의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선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증·품목제조보고서·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일례로 동충하초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 업체는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수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판매거래내역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농수산물 수출자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이 수출자가 농수산물 등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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