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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6 조회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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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2주일 빨라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0. 2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 전국 각 시·도에 교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주 빠른 것으로,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농민들은 이르면 다음달 4일께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첫 시행돼 올해 3년째를 맞는다.

농식품부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9000농가와 농민에게 모두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면적으로는 105만8000㏊가 지급 대상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농가에 5405억원, 농민(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000명에 1조6538억원이다.

공익직불금은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가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11월4일 또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농민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턴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4개를 포함한 전체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됐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별로 5∼10%씩 직불금이 깎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된 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5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익직불법’이 18일 개정·공포돼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농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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