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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과대포장 기준 손본다…정부 ‘탈(脫) 플라스틱’ 대책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1 조회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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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과대포장 기준 손본다…정부 ‘탈(脫) 플라스틱’ 대책 본격화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0. 21


 정부가 ‘과대포장 기준’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기 위해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본격화면서 농업분야에서도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회용품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추진한다. 다회용기의 대여ㆍ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ㆍ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 때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운동)’을 추진한다.

음료 또는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겐 2023년 기준 탄소중립실포인트(300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농업 관련한 분야도 있다. 정부는 ‘포장공간비율(포장 빈 공간) 25% 이내’라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한 과대포장기준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한다.

즉 포장공간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산물은 다른 부류와 달리 과다포장기준이 완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ㆍ농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되, 불법 소각을 하거나 방치하면 공익직불금을 감액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윤택하게 해줬지만 지금은 환경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재활용 기술이나 대체재 개발 등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에 각별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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