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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돌] “구조적 생산과잉 심화” vs “쌀값 정상화·농민 보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1 조회 1618
첨부파일 20221019195429235.jpg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현진 기자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돌] “구조적 생산과잉 심화” vs “쌀값 정상화·농민 보호”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0. 21


 여야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소집된 의사일정 자체를 문제삼으며 대립했다. 팽팽한 대치 속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이 회의를 개시했고 표결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여야 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을 들여다본다. 


      국민의힘

      野에 ‘국감 뒤 논의·결정’ 제안했는데 안건 처리 강행

      타작물 재배 농가마저 벼로 돌아서고 격리비용 늘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까지 ‘3연속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우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국정감사가 이틀 뒤면 끝나니까 추후 날짜를 정해 심도 있는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자는 제안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한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45만t 격리 조치로)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국감 뒤 논의를 제안한 것인데 2∼3일을 못 기다리고 논의가 아닌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가뜩이나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 구조적 생산과잉을 심화시키는 법이 될 것이란 우려다. 전국 82만㏊ 논에 벼를 72만㏊ 재배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하면 타작물을 심는 10만㏊마저 벼재배로 돌아설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른 격리비용 증가는 결국 소농 피해, 타작물 형평성 논란, 미래농업 위축 등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고 싶다.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무법’ ‘마늘법’을 만들 텐가”라며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탄법’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인하고자 쌀을 정치 도구화하는 얄팍한 저의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시장격리 발동 요건을 법에서 ‘초과 생산 3%, 가격 하락 5%’로 한정하면 ‘2.9%’ ‘4.9%’ 상황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정책의 융통성 발휘 여지를 살리고 농민이 원하는대로 가야지 (다수당이) 숫자를 내세워 소수를 묵살하지 말고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민주당

      與, 초과생산 따른 대책 마련 수차례 제의에도 무반응

      쟁점화사안 아닌 농가생존권 문제…“값폭락 책임지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값 정상화법’이란 별칭을 붙여 9월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10월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10월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다수당의 의회 폭거’ ‘포퓰리즘 입법’이란 지적이 일었지만 흔들림 없이 정기국회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여당 제안은 ‘시간끌기 술책’일 뿐이어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개정안은 의원 7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논의해 마련한 대안으로 급조된 법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쌀 초과생산,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여당에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여당은) 아무 반응이나 대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직접 조사한 결과 일선 농민의 약 80%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을 표시했다”며 “개정안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헌법(제123조 제4항)에 충실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여당의 방탄법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선 전부터 20여차례 쌀 시장격리 법제화를 촉구했다”며 “개정안은 농민 생존권의 문제지 정치 쟁점화 사안이 아닌 만큼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가 쌀값 폭락의 책임을 함께 지자”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담긴 생산조정을 충실히 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시장격리 최소화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양정사를 보면 주곡인 쌀은 추곡수매제, 목표가격제(변동직불제) 등으로 보호하는 등 다른 작물과는 차이가 있다”며 “목표가격제가 폐지된 지금은 일시적 시장격리와 재배면적 조정이란 투트랙 처방으로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 불가피

     민주당, 본회의 직행도 고려…당정, 추가 협상·여론전 계획


 개정안이 효력을 내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안건 상정과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본회의 직행’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로 보낸 개정안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농해수위)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곧장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1명의 동의로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가 본회의로 직부의한 법안은 국회의장이 한달간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내년 설(1월23일) 직전까지는 최종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정안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까지 이어지는 극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도 안았다. 이에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하는 약 90일 동안 야당과 추가로 협상하고,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 등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시장격리 의무화가 결코 쌀값 상승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토론회 등을 열어 개정안을 제대로 따지고, 농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타작물 재배 대폭 확충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720억원을 2000억원까지 증액하는 게 핵심이다. 전략작물로 꼽히는 가루쌀(분질미)·밀·콩 외의 작물까지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총 3만4000㏊ 면적의 쌀 생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성과를 민주당 몫으로 돌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역대 정부가 해보지 못한 제안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개정안의 문제점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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