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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자연재해 피해 농가, 농지은행 임차료 감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9 조회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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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10. 18


 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 중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원리금 상환 연기와 이자 및 임차료가 감면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신청을 받는다. 신청조건은 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지원받은 농지의 2022년 자연재해 피해 발생 이력이 있어야 하며,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임차료를 피해율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다. 희망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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