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한국농업 기여 가능한 이민자 양성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4 조회 1470
첨부파일 20221013101356086.jpg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참외를 수확하고 있다. 농민신문 DB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4174명 이탈

      장기근속 근로자 장기취업 기회

      인구감소 지역 농업종사 조건

      거주자격 부여 방안 고민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10. 14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최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자·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이탈자가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이탈자가 3166명, 계절근로자 이탈자가 1008명이었다.

이런 수치는 농업분야 이민·취업 제도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교제교류협력본부장은 “동남아에선 한국이 불법체류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캐나다에서 발견된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농업분야 중장기 취업이민제도 설계 필요성 논의’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계절농업근로자제도(SAWS), 주정부추천이민제도(PNP) 등의 농업분야 이민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계절근로자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리와 다른 점은 송출국 정부가 캐나다 현지에서 자국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계절근로자들이 반드시 농업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우리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과 입국 등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맡는데 역량 부족 등으로 적절한 근로자를 선발해서 이탈 없이 일하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윤 의원이 “계절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리·운영을 개별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PNP도 주목할 만하다. PNP는 단순 근로자뿐 아니라 캐나다 농업 번영에 기여할 만한 다양한 외국인을 선발하는 데 활용된다. 일례로 앨버타주는 농장 관리경력과 자본금을 가진 외국인이 앨버타주의 농업 비즈니스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영주권 발급을 연방정부에 추천한다. 신청자는 최소 50만캐나다달러를 농장에 투자해야 하고, 이 정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역량을 증빙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선발’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클 뿐 아니라 이탈 가능성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 농업분야 취업이민정책도 단순히 농업경영체의 임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근속 농업근로자가 숙련성을 인정받아 장기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농업이 주요 산업인 인구감소지역에 농업 종사를 조건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도, 내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접수
  [농민신문] 청년후계농 3년간 월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