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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강풍·폭설에도 끄덕없는 원예특작시설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3 조회 1416
첨부파일 20221003112118661.jpg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10. 3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인삼 해가림재배시설 등 원예특작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재해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과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등록·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해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했다. 경북 영덕군에 설치하는 원예특작시설의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의 적설 기준을 바꿨다.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초속 2m씩 상향 조정했다.

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해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내재해 기준을 개정했다”며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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