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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상품성 없는 감귤, 유통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3 조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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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온라인 판매 집중단속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22. 9. 30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기간이 끝난 풋귤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 모니터링, 택배사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출하초기인 10월 초까지 극조생 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유통수단인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7일 이전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를 위해 14개반 86명을 단속반으로 구성,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되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으로 나타나는 만큼 일부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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