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장에서]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진통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9. 22
최근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역노동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인상은 불가피 한 상황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하역비를 인상하면서 가락시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위탁수수료다.
지난번 하역비 인상부터 금번 인상까지 하역비 인상분에 대해서 각각의 도매시장법인마다 적용을 달리했다.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인상분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전부 부담을 했고 일부는 차등 적용, 일부는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는 도매시장법인마다 각각의 영업방식의 차이와 최근 확정된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문제와도 결부돼 다르게 적용됐다고 분석된다.
현재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에서 4%(정률수수료)에 품목별 정액 표준하역비(정액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받아오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마다 정률수수료는 같지만 정액수수료는 형평에 맞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상되는 정액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전가시키고 제한하려는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은 현재 대립중이다. 서울특별시와 도매시장법인은 가락시장 위탁수수료에서 품목에 따라 정액 수수료를 제한하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툼을 벌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하역구조 등에서 오는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은 강구하지 못하고 비용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전가만 시킨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은 달갑지 않은 사건이다.
가락시장 종사자들은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하역구조는 조만간 한계치에 다다를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물류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류표준화도 일부 성과를 내겠지만 현재의 방법은 출하자의 출혈이 크기 때문에 물류 혁신을 통한 효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류 혁신은 도매시장법인과 개설자가 손잡고 해결해 나가야할 영원한 숙제다. 적정한 이윤으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보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완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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