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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타결, 남은 과제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17 |
조회 |
15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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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비 7.5% 인상
주말수당 1만5000원도 지급
‘하역 대란’ 위기 넘겼지만
적정 하역비·하역인원,
품목별 적용 등 공론화해야
서울시·농식품공사 역할론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9. 16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 간 하역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추석 전 ‘하역 대란’ 위기를 고조시킨 하역노조의 총파업 돌입 예고 이후 양측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최근 일부 법인과 하역노조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 조만간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현재 가락시장 하역노조(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와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14일 서울청과에 이어 15일 동화청과가 하역노조 측과 하역비 협상을 각각 마무리했다. 양 측이 협상 내용에 대해 잠정합의를 한 것으로, 후속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는 게 법인과 노조 측의 얘기다.
합의 내용은 법인별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하역비 7.5% 인상과 주말수당 1만5000원(1인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상 3년이었던 하역비 협상시기를 2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반영됐다. 7%대 인상분은 직전(2019년) 협상에서 도매법인별 인상률인 3~5%대보다는 높은 수치인데, 하역노조의 최소 10% 인상 요구보다는 낮다. 양 측은 주말수당을 신설, 이를 보완하는 쪽에 합의했다.
다른 도매법인인 중앙청과와 한국청과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교섭을 진행,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올해 2월 시작한 하역비 협상은 약 7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9월 안으로 교섭이 끝날 것으로 보이며, 합의 내용은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정해덕 서경항운노조 위원장은 “통상 상반기 중에 끝났던 협상이 올해는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하역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처우가 요구되는데, 이런 면에서 협상 결과가 부족한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하역비 협상은 가락시장 내 교섭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추석을 앞두고 하역 대란 위기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중재)론이 대두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앞선 협상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적정 하역비(하역요율)·하역인원·고용관계·파렛트 및 품목별 적용 문제 등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가락시장 도매법인 측 관계자는 “하역노조나 법인 등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보더라도 노동력에 맞게 하역료 지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컨센서스(합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명문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이 갈수록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해묵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종료 이후에도 하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덕 위원장은 “하역 노동 여건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법인과 노사 양 측이 10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하자는 요구가 한 도매법인으로부터 있었고, 노조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점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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