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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가락시장 하역비 인상 협상 마무리 수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6 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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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7.5% + 주말 수당 1만 5천 원 선 인상

      하역비 인상률 상승 근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9. 15


 하역 대란 위기까지 갔던 가락시장 하역비 인상이 마무리 수순 단계로 접어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하역비 인상 조정에서 한국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는 하역비 인상에 대해 잠정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상된 잠정합의는 하역비 인상분 7.5%에 주말수당 1만 5,000원(인당)을 더한 수준이다. 여기에 하역비 협상 기간을 통상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15일 현재 두 도매법인 이외의 도매시장법인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역노조 관계자는 “하역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파업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촤악은 벗어나게 됐다”면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비 협상을 마무리 지어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역비 협상과정에서 하역비 인상률이 부담되는 수준까지 상승, 하역비 인상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속되는 하역비 인상에 일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상태까지 위태롭게 될 처지”라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뻔한데 제도는 그대로 묶여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하역노조가 쟁의행위를 진행하려 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하역업무가 자칫 멈출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한 하역노조 관계자는 “하역비 협상을 올 1월부터 진행했지만 사실상 타결은 9월 적용은 10월부터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역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중재해주지 않아 결국 쟁의행위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든 개설자든 공영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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