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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15 |
조회 |
15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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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수요 대비 공급률 29.5% 그쳐
체류기간 연장 방안 검토 주장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9. 15
최근 5년간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만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강원 신청인원 1만3930명 중 6293명 입국 ▲경북 7804명 중 1871명 ▲충북 6047명 중 2145명 ▲전남 5107명 중 580명 ▲충남 4956명 중 1102명 ▲전북 3191명 중 759명 ▲경기 1788명 중 222명 ▲경남 1364명 중 180명 ▲제주 889명 중 127명 ▲세종 54명 중 18명이 입국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3839명), 캄보디아(928명), 네팔(805명), 우즈베키스탄(447명), 중국(374명), 몽골(305명), 키르기스스탄(202명), 러시아(15명), 태국(15명), 인도네시아(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ㆍ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수 제한 등 최대 5개월로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2020∼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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