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대상 이용실태조사…13일부터 연말까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9. 12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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