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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농업인력난 숨통트이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9. 8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주관아래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계절근로자제 배정 확대 불구 실제 입국인은 적어
농업 현장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업무협약(MOU) 체결이나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실제 지난해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538명으로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 2984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으며,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역시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1만501명으로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도 2019년 말 27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21만8000명으로 5만9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지난해 6216명에서 올해 1만6924명으로 확대했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6233명만 입국했다.
이처럼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 청취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지자체, 계절근로자 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운영
우선 기존에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 계절근로자제 운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기로 했다.
#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정부는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기준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당초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변경 수수료 면제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 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의 지적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홍보 기능 강화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인력매칭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무단이탈 가능성 ↓·성실근로 유도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해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현재 E-8 5개월→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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