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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가락시장 ‘추석 물류 대란’ 피했다…하역노조·도매법인 조정기간 연장 합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6 조회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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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추석 물류 대란’ 피했다…하역노조·도매법인 조정기간 연장 합의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9. 5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 협상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4일 예정됐던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아 추석 대목 우려됐던 물류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중앙청과ㆍ동화청과ㆍ한국청과ㆍ농협가락공판장 등과 릴레이 개별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경항운노조는 하역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사실상 최종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하역비 인상에 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경항운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을 1일에서 8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서경항운노조와 도매시장법인 모두 추석 대목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어질 후폭풍을 부담스러워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2일 2차 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서경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양보해 당초 예정됐던 조정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며 “2차 조정회의에서 도매시장법인들에 잠정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다만 도매시장법인들은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두차례의 조정회의에서 양측은 하역비 인상률과 휴일 할증비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항운노조가 최종적으로 공개한 요구안은 하역비 10% 인상과 일요일 등 휴일 할증 25% 등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하역비 인상과 휴일 할증에 관련해선 도매시장법인들도 어느 정도 하역노조 측 의견을 수용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인상률을 정하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관건은 앞으로 남은 조정회의에서 서경항운노조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8일로 예정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석 이후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경항운노조는 도매시장법인들과 별도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진 못한 상황이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거나 노조에 조정 신청을 먼저 취하해 달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들과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협상 태도를 고수할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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