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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9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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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개정된 농지법 시행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8. 17


 오는 18일부터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처야 한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개정된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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