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장 등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새로 반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서 의결된 강령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17일 “당 강령에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7월부터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의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업·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헌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령 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했다”며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