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농가와 조합도 정부로부터 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우수 조합·업체의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활력 있는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개보수지원’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고품질 과실 생산과 재해예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2019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나 비가림시설의 경우 비가림하우스와 기능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4일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대상 농가와 조합들도 비가림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국비 20%, 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비를 맞으면 병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도 농가의 경우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의 채소류 품질 저하 방지와 저온저장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경우도 사업자 선정평가시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어 총점이 높은 우수한 조합·업체가 선정평가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사업지침에서는 해당 평가 기준을 삭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와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