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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작년 예산 68.4% 미집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7 조회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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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조사 분석 결과

       “증빙 자료·기준 완화했어야”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2. 8. 16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편성한 ‘영농지원바우처’ 사업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8231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해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이 미집행 불용됐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최하위권이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부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2년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 흔치 않을뿐더러, 오랜 유통 관행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기존 5개 지원 농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증빙 자료 및 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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