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5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집중
농촌공간계획 연내 법제화
반려동물 복지·안전관리도
농민신문 오은정, 김소영 기자 2022. 8. 12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농식품부는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국민 가계와 농가 생산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늘린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배추·무 등 여름철 수급불안 품목은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양파·마늘·감자·배추 등은 공급부족으로 가격불안이 심화하면 수입도 보완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강원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한다. 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식량주권 확보=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식량자급률은 1990년 70.3%에서 2020년 45.8%로 크게 떨어졌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가루용 쌀)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밀·콩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을 신규 설치한다. 밀 전용 비축시설은 현재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현재 2개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청년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안에 발표한다.
‘스마트 온실’을 2021년 6540㏊에서 2027년 1만㏊로, ‘스마트 축사’를 같은 기간 4743곳에서 1만1000곳으로 각각 늘리는 등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고 ‘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구축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농식품 수출도 2027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 산업화한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2021년 53곳에서 2027년 253곳으로 늘린다. 농촌생활권은 2031년 400곳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반려동물 복지·안전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2021년 68곳에서 2027년 113곳으로 확대한다. 동물 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 도입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방안도 하반기 안에 마련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내년 1월5일 시행하고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미용·식품(펫푸드) 등 관련 산업 육성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김소영 기자
규제혁신방안 포함
농업진흥구역에도 수직농장 허용 방침
정부가 수직농장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방안을 10일 대통령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주재하는 자체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175건 가운데 4건을 이번 규제혁신방안에 담았다.
우선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처럼 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시설들이 농지를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간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농업진흥구역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활용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정 장관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할 때 농지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난 후 농지 협의가 시작되면서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식으로 현행 추진체계를 바꿔 협의 기간을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에 신기술을 허용한다. 기존 동물칩처럼 신체 삽입이나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서비스도 추진한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유전자가위를 적용한 농산물의 생산·이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초연구를 확대한다. 대체식품·메디푸드(환자용 식품)의 생산·판매 기준도 정비한다.
정 장관은 “규제혁신은 윤석열정부에서 긴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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