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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생애 첫 농지’ 취득때 최대 3억 보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4 조회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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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비닐하우스 설치 땐

     청년 임대기간 15년으로 연장

     설치된 시설물도 농신보 보증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8. 12


 9월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경우 정부 지원 외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가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한다. 또 청년농이 농지은행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임대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농들의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만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농신보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을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청년농들의 농지 확보와 시설설치자금 부족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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