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시행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8. 2
지난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수입농산물·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1일부터 농식품부가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지난 4월 13일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14개 대상 품목은 지정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이들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와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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