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번달 23일까지
내년부터 2년간 비용 등 보조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8.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23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품목별 자조금단체와 함께 생산·유통, 자율적 수급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 주체로 키워내려는 취지도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농기계류를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육묘장, 공동선별·포장 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민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받는다.
산지 부담이 매우 적은 것도 매력적이다. 한곳당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첫해엔 조직화 등 역량 강화에 1억5000만원, 이듬해에 생산성·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8억50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품목과 임의·의무 농산물자조금 조성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청 품목 생산·취급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취급 품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027년)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 있어야 한다.
23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농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6일까지 보내면 신청이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현장 평가한 뒤 10월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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