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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식품부,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9 조회 1405
첨부파일 214520_53988_27.jpg
△출처=농식품부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대상 공모

         19개소 내외 선정, 2년간 10억원씩 지원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7. 28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19개소 내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8231가공에 필요한 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시설&#8231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1년 차에는 조직화 등 역량강화에 1억5000만원을, 2년 차에는 생산·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여 한다. 또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027년)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0~8월 23일까지이며,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다”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8231군&#8231구와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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