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업신문] 계절적, 품목적 특성에 따른 농업 인력육성법 제정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9 조회 1465
첨부파일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2. 7. 28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28일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업인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지정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농어업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을 보완하여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하여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업농신문] 농식품부,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
  [농업경제신문]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8월 중 ''추석 10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