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세부적으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등에 대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9~12%) 과세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 원 이하 예탁금(1000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자경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 간 합산해 증여세액 기준 1억 원 한도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1억 원, 5년 간 2억 원 한도) 감면 △농어업인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책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시가는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완화)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약 1조8780억 원의 농업분야 세제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출연금 10%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의무기간이 강화되고 공제배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재부는 기존 20억 원이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제배제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