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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2년 세제개편안] 농지·축사 상속 30억까지 공제…농기자재 부가세 면제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5 조회 1679
첨부파일 20220724013807955.jpg


      [2022년 세제개편안] 농업분야

      영농상속공제 ‘배제’ 신설

      탈세·회계부정땐 대상 제외

      농·수협 법인세 과세특례도

      3년 더 혜택…“농어민 지원”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7. 25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21일 나온 윤석열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 두 축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민간 역동성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개편안 가운데 농업분야는 경제 활력 제고 축에 1개, 민생안정 축에 2개 등 3개가 포함됐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 → 30억원=농업계 숙원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영농상속공제는 후계농이 부모에게 농지·축사 등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30억원으로 더 확대된다.

30억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이 금액으로 높여달라는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일반 기업 대상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에는 턱없이 못 미쳐 농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6월30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피상속인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농업 기반을 물려줄 부모가 영농에 ‘2년 이상’ 종사하면 공제받을 수 있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가업상속공제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일 때 각각 200억원·300억원·500억원까지 공제된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공제 배제’도 신설했다. 부모 또는 자녀가 탈세 혹은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재산 상속 전에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상속 후에 해당 형을 받으면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정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조치를 2025년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해 농가들이 절감한 비용은 1조5015억원에 이른다.

농·수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농협·수협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20억원 초과’는 12%)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혜택을 3년 더 줄 테니 농어민 지원에 힘쓰라는 취지다.

농업분야는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를 크게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과세특례가 2025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받은 뒤 추가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기간이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로 일몰 도래하는 임업분야 세제 2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산물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로 분류돼 예정대로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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