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민주당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2. 7. 22
인체와 동식물은 물론 환경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 시점에서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 든다”며 “메틸브로마이드가 1981년 처음 등록된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최초 등록 신고 당시 농약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독성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 등을 농약 제조업체가 제출하고 있다. 또한 재등록 절차에서도 분석 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되고, 시험성적서는 면제됐다.
특히 재등록 절차에서도 서류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정부의 문서 보전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험성적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서 농촌진흥청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 온난화와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농약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유해한 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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