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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효율성 제고와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통합정산조직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시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복수법인 거래요건 마련 등… 거래위축 최소화 정산체계 도입 중요
중도매인 투명 거래·신용도 제고 위해 구매자 등록제 등 통해 악성 채권 정리
새롭게 도입 요구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 역할 정산조직 할지 사전 검토 필요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7. 22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와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중도매인의 투명한 거래·신용도 제고, 물류 효율화, 유통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영도매시장에 대금정산조직 설립이 본격화된 시기는 2013년으로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거래 안전성이 낮은 시장도매인, 상장예외 거래 등은 대금정산법인 설립을 단서로 담으면서부터다.
이에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거래 정산을 위한 (전)가락시장정산((현)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130억 원 중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으로 1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나머지 30억 원은 각각 상장예외 중도매인이 15억 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5억 원 출자했다. 시장도매인 정산조직은 2016년 농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설립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종합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매대금 정산도 대금 정산조직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함으로써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시, 서울시공사에서는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농식품부와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에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연구용역과 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 도매시장 업계 조사 등을 통해 정산조직을 둘러싼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짚어봤다.
# 정산조직 도입 배경은
정산조직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권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공정위는 도매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토론회, 관계부처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공정위가 제시한 3대 개선방안은 ‘등록제 전환’,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을 경우 지정취소 가능’을 2회로 축소, ‘도매법인별 중도매인 담보 설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산조직 도입’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중 정산조직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개선방안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후 2010년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제2차 조정회의에서는 ‘가락시장 도매시장 사용료 한도를 0.05% 인상’, ‘도매법인 평가 제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정산조직 도입을 통한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등 새로운 안이 도출됐으며 양 기관이 이에 합의했다.
가락시장의 정산조직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재 추진 중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정산과는 다르다.
현재 통합정산조직 설립 추진은 도매법인에 대한 소속제가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속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이 보증권·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설정에 대한 부담으로 도매법인과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도매인 간 거래 비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 보고 있다는 판단도 있다.
# 설립 전제조건 해결 쉽지 않아
aT, 서울시공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가락시장 통합정산조직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의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미결제 금액은 1일 평균 41억 원, 최대 481억 원에 이른다. 도매법인은 연평균 1180억 원의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중도매인의 미수금은 837억 원이다.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낙찰받고자 도매법인에 제공하는 담보는 현금 150억 원, 질권 120억 원, 부동산 550억 원, 보증보험 160억 원 등 920억 원이며 보증금 초과 한도는 약 900억 원에 달한다. 보증금 초과 한도 금액은 정산조직 설립 시 정부 자금이나 중도매인들의 거출을 통해 갚고 보증 내역을 이관해야 한다.
정산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지식산업연구원은 자본금은 적어도 120억 원, 대불자금 500억 원, 대손충당금 성격의 위험관리기금 매년 24억 원, 일반관리비 6억5000만 원, 시스템 구축에 35억 원, 시스템 운영비에 매년 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산조직의 형태(조합, 회사), 운영자금의 확보방안 등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가락시장 정산조직 설립이 중도매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미수금이 가장 많은 시기는 9월로 1865억69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시기의 미수금은 650억1600만 원으로 2.9배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미수금이 가장 많을 때는 담보액의 2.4배이며 가장 적은 때는 담보액 이하로 0.8배 수준이다. 이에 식품유통연구원은 정산조직 설립 시 보증금에 대한 거래 한도가 적어도 2.5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은 “가락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산기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수법인 거래요건 마련과 신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산체계, 거래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거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산체계 도입이 중요하다”며 “도매법인에 대한 미수금 완전 청산이 도매법인이 설정한 담보를 정산기구로 이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체인 중도매인들과 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락시장에 필요한 조직이라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중도매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어떻게 설립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들의 복수 거래 비율이 높아야 자체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도매법인 간 경쟁도 가능한데 지난해 기준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복수 거래 비율은 6개 도매법인 총거래 업체 수 대비 15.6%, 주거래 업체 수 대비 18.4%에 불과하다.
중도매인의 복수 거래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도매인 업계 관계자는 “고정판로 납품물량을 주거래 도매법인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 내부 카르텔로 복수 거래를 할 수 없어 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유통연구원이 중도매인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수의 도매법인과 거래하지 않는 중도매인 중 절반이 넘는 57.5%가 복수 거래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추가 담보 부담’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현 주거래법인으로 충분’ 34%, ‘거래의 번잡·복잡’ 14%, ‘인력증원 등 비용부담’ 11% 순이었다.
# 대의명분 충분한가?
미수금과 운전자금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 통합정산조직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중도매인의 투명한 거래와 신용도 제고, 물류 효율화, 유통 경쟁 촉진이라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거나 대의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 내 도매법인 간 경쟁, 중도매인 간 경쟁이라는 이유로 통합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중도매인의 투명한 거래,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적어도 구매자 등록제 등을 통해 악성 채권이 정리돼야 하고 새롭게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역할도 정산조직이 할지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명분만으로 정산조직을 설립할 경우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가락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사무총장은 “중도매인들이 6개 도매법인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한 정산조직의 역할 외에 중도매인들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소비지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통합정산조직이라는 용어처럼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미리 설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미수금, 담보, 운영자금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매법인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현 대금정산체계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복수거래 비율도 낮은데 정산조직이 설립된다고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중도매인의 절반 이상이 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정산조직을 설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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