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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년 생산량 16%서 2027년 35%로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1 |
조회 |
14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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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올해 1.4만톤 수준 물량 확대, "가격 평균 2% 낮아질 것"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7. 21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농가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7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 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한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돼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2021년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ㆍ가을ㆍ겨울작형), 무(여름ㆍ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ㆍ가을 무ㆍ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는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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