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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사상 첫 파업 들어가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9 조회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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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2~15시간 일하고 시급 1만1천900원 적용

      줄 서서 일자리 찾기는 옛말, 신규 입사자 뚝 끊겨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2022. 7. 18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교섭 결렬이지만 그 안에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로 인한 만성적 인력부족, 노조 존립 위기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서울경기항운노조 하역비 10~15% 인상 요구

     교섭 결렬로 쟁의조정 절차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경기항운노조(위원장 정해덕)가 가락시장 도매상(도매법인) 한국청과㈜와 임금교섭 결렬 뒤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첫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종료했다. 노조는 3년간 적용할 임금을 10~15%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청과는 7.2%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쳐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은 산지에서 온 농수산물을 트럭에서 내린 뒤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상에 배송하는 일을 한다. 도매법인에는 하역비를 받고, 중도매상에게는 배송비를 받는다.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조에 가입해야만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노동자다. 산재보험은 2016년에야 적용받기 시작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한 업무량만큼 임금을 받는다. 가락시장에는 현재 서울가락항운노조와 서울경기항운노조 2개가 활동하고 있다. 하역노동자는 1천300명가량이다.

노조는 3년마다 도매법인·중도매상과 단체교섭을 한다. 지난 3월 중도매상들과의 배송비 교섭은 평균 20%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했다. 도매법인과의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통 1월에 교섭해 3월쯤 타결했는데 올해는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중도매상은 노조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그렇지 않은 점이 교섭 결과가 엇갈리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일까.

가락시장 하역업무 노동시장은 다소 특이하다. 초창기 가락시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하역노동자는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노조에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이다. 일거리가 들쑥날쑥한 건설 등 기타 인력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은 1년 중 일감 끊기는 날이 거의 없어 수입이 안정적이어서 한때 가락시장에 일하기 위해서는 자릿세를 들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최근에는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와 구하려는 노동자 당사자 간 거래로 바뀌었다. 현장에서는 권리금 혹은 자릿세로 부른다. 2천만~2천5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런 자릿세 거래가 최근 3~4년 사이 뚝 끊기고 있다. 노조에 등록한 조합원 1천300명 중 실제 일하러 나오는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70% 수준이다. 평일 대비 작업량이 1.5배가량 폭증하는 일요일에는 출근율이 60%대로 떨어진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30%가량은 자릿세를 받고 일을 그만두려 하지만 올해 신규 조합원은 10명도 되지 않았고 모두 60대 이상이었다”며 “이대로 4~5년 정도 지나면 조합원 대부분이 70대가 되면서 노조 사멸이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하역시장도 살아”

하역노동시장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는 정오에 출근해 하루 평균 12시간, 일요일은 15시간가량 일한다. 주 6일 출근한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기준 12시간 일하고 받는 하루치 평균임금은 14만3천623원이다. 시급 1만1천970원 수준이다. 야간에 일해도, 주말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없다.

노조는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법인에서 받는 하역비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법인 중 한 곳과 체결한 임금교섭 결과를 전체 도매법인에 적용해 왔기 때문에 한국청과와 교섭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역비를 10~15% 인상하고, 일요일과 명절 할증비를 20~50%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정해덕 위원장은 “신규 취업자는 없고 그만두려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를 즈음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좋을 일자리로 만들지 못하면 노조 존립은 물론 하역시장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인의 어려움을 일선에서 절감하는 중도매상이 임금인상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도매법인들이 곱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노위의 조정연장안을 받아들인 노조와 서울청과는 25일까지 교섭을 이어 간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면 서울청과노조와 연대해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5개 도매법인 소속 조합원들까지 가세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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