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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가락시장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파렛트 단위 거래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9 조회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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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파렛트 단위 거래 시행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7. 1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에 대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첫 시작한다. 

다만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12월 1일부터는 비파렛트 출하와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공사는 시설현대화 사업 중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채소 2동에서 거래되는 품목(11개)에 대한 파렛트 단위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락시장은 2017년부터 무, 양파, 총각무, 산물 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옥수수와 배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미시행 중인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도 올해 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채소2동은 정온시설 채소2동은 정온시설(여름철 26도, 겨울철 6~20도 유지)로 화물차 진입이 불가하고 파렛트 단위 물류 이동만 가능하다. 채소2동 거래 품목은 올해 중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해야 채소2동 입주 시 원활한 물류가 가능하고 출하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공사는 해당 품목의 원활한 파렛트 단위 거래 정착을 위해 완전규격출하품 출하품은 포장 형태에 따라 3년 간 파렛트 임차료를 지원한다. 

망(마대) 포장은 파렛트 당 3000원, 박스 포장은 파렛트 당 6000원의 지원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파렛트에 적재해 출하하더라도 완전규격품이 아닌 경우 파렛트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재선별을 위해 하역노조원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고 물류 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규격품으로 파렛트 단위 거래를 하면 재선별비를 줄이고, 하역 효율성을 높여 시장 물류 환경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도 향상될 수 있다.

강성수 서울시공사 물류혁신팀장은 “주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파렛트 거래 필요성과 출하요령,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이 영세·소농이 많은 구조라 산지 작업 여건이 쉽지 않지만 파렛트 당 출하자·상품 등급이 다수일 경우 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파렛트 임차료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완전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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