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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IPEF 국회 비준대상 아니다”…농업계 “SPS 다뤄…농업 타격 예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5 조회 1405
첨부파일 20220714140423263.jpg


       시장개방 의무조항 빠져있어

       정부, 대책마련 소극적 우려

       “협상단에 농업계 포함해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7. 15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농업계보다 산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통상당국이 국회 관여 없이 IPEF 협상을 추진하면 농업계는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와도 손 쓸 틈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IPEF는 한국 농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농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양허 등 시장개방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절차법은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의무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다. 통상절차법 대상이 아니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IPEF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IPEF를 주도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IPEF가 국내 농업에는 사실상 시장개방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IPEF가 전통적 FTA처럼 관세 인하 같은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비관세장벽인 동식물 위생·검역(SPS)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IPE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데, SPS는 무역의 세부의제 가운데 하나인 ‘농업’에서 다뤄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SPS에 관한 IPEF 논의가 제도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운영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국내 농축산물시장 문을 더 열어달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이 요구해 온 방향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사과·배·복숭아 등 신선과일 수입을 막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의 FTA와 달리 IPEF를 아무런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국에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IPEF가 SPS 관련 조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다룬다면 국내 농업에 대한 타격은 똑같은데도 CPTPP는 국회 비준 대상인 반면 IPEF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SPS 규정을 바꾸는 작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SPS의 투명성 강화를 시장개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다뤄지더라도 마땅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농촌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계 인사를 협상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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